- 「국가첨단전략산업법」 8.4일 시행
- 9~10월 中 제1차 국첨위 개최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등 투자·인력 지원 강화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9~10월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관련 인허가 의제 사항이 45~90일 내에 처리되고 도로,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폐기물·폐수처리 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이 지원된다. 신속한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15일 이내 검토해 그 결과를 회신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도 마련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아울러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때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부는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10월 중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산업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향후 분기 또는 반기별 회의를 통해 추가 지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원)의 경우 10~11월 중 수요 조사를 거쳐 오는 12월~내년 1월 중에 지정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국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 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의 공동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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