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적금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 28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추가 제공

▶ [사례1] 소상공인 ㄱ씨는 개인사업자 우대통장을 개설하고자 했다. 구비서류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어 언제 가게를 비우고 시간을 내야 하나 걱정했다.

하지만 계좌 개설을 위해 문의한 은행원으로부터 해당 서류를 제공 요구하면 구비서류 발급을 위해 관공서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음을 안내받았다.

소상공인 ㄱ씨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장시간 가게를 비울 걱정 없이 간편하게 사업자 우대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다.

▶ [사례2] 걷는 장애가 있는 대학생 ㄴ씨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하여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언론 등을 통해 알게 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은행계좌 개설, 신용평가점수 혜택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들어 국민편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5일(금)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8종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상공인 자금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기존 24종에 이어 이번에 28종이 추가됨으로써 총 52종으로 늘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정보 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출서류 중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하여 묶음(꾸러미) 형태로 제공된다.

작년 2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가 시범적으로 서비스된 이래, 지금까지 공공․금융 분야에서 1억3천만 건 이상의 제출서류가 간소화되었다.

이번에 정식 서비스로 추가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예금‧적금 가입‧연장, 퇴직연금 가입 등의 금융서비스를 신청할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해당 예․적금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초본), 소득금액증명 등 22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 우리은행, 에스씨(SC)제일은행,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대구은행, 토스뱅크, 케이뱅크, 웰컴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등9개 기관에 우선 도입되며,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

또한, 신용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주부, 사회초년생 등이 세금, 재직 등 비금융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점수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지원 서비스를신청할 때 장애인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등 11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국민이 이용 가능한 본인 행정정보를 지속 확대하여, 사회전반적으로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통해 각종 분야에서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여 국민 편익을 보다 높여 나가겠다.”면서,

“국민이 정보주체로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관 간 데이터 협력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추가 제공 목록(28종 묶음정보)

본 기사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웨딩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