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337건 중, 심사완료된 46건에 대해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7월 4일(월)부터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 중으로, 사업 시행 한 달이 지난 8월 2일(화) 현재 신청 건수는 337건이며, 이 중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 결정된 46건에대해 8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신청 건은 7월 4일(월) 시행 이후 매주 증가추세*이며, 특히 세 가지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3(의료이용일수 모형)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8월 이후 신청건수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주차(7.4~8일) 51건, 2주차 (7.11~15일) 77건, 3주차 (7.18~22일) 88건, 4주차 (7.25~29일) 77건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1,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 순이었고,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22명(47.8%),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14명(30.4%) 이었다.

* 8차 한국표준사인질병분류 질병분류기호(KCD코드)

특히, 지급대상자 중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 89.1%) 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건 및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 대기기간(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수급 가능)은 모형별상이하며, 모형1(부천, 포항)은 7일, 모형2(종로, 천안)은 14일, 모형(창원, 순천)은 3일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하여,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7월 4일 천안지역 현장방문에 이어 8월 3일(수) 오후 3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를 방문하여,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를 면담하고, 지역 의료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기일 제2차관은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와의 면담에서 “질환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셨던 기간동안 상병수당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쾌차하시기를 기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부천시 의사회, 노동계 등이 참여한 지역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역 의료계·노동계·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달간 부천의 경우100여건, 전국 300건이 넘는 상병수당 신청이 접수되었고, 8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사람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범사업 운영에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접수 및 지급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본제도 도입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누리집( www.nhis.or.kr )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상병수당 지급 사례

▷ 사례 1 : 항만근로자인 A씨(49세, 경북 포항 거주)는 6월 8일 집 욕실에서 미끄러서 좌측 늑골이 골절되었다. 6월 8일에서 28일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통증이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나 무거운 물건을들고 옮기는 근로활동이 불가능하여, 7월8일부터 2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하게 되었다. A씨는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13일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하여 상병수당 263,760원을 받게 되었다.

▷ 사례 2 : 회사원 B 씨(29세, 서울 종로 거주)는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받으며 근무를 하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7월 7일부터 8월 1일까지 근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상병수당을 신청하게 되었다. B 씨는 근로활동불가기간 25일 중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한 11일에 대하여 상병수당 483,560원을받게 되었다.

▷ 사례 3 : 건설업에 종사하는 C씨(43세, 경남 창원 거주)는 요통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7월 12일 퇴원 후 상병수당을 신청하였다. C씨는 7월 4일에서 7월 12일까지 총 9일간의 입원일 중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해 상병수당 263,760원을 받게 되었다. 

▷ 사례 4 : 요양보호사인 D씨(62세, 경기 부천 거주)는 6월 1일 어깨통증으로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아 26일 동안 일을 할 수 없었다. 상병수당을 신청한 D씨는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19일분의 상병수당 835,240원을 받게 되었다.

▷ 사례 5 : 침대매트리스 케어 점검 근로자 E 씨(42세, 경북 포항 거주)는 7월 6일 넘어져 좌측 손목미세 골절을 입어 부목을 고정하여 이후 15일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E 씨는이에 대한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8일간(근로활동이 불가한 15일 중 대기기간 7일 제외)의 상병수당 351,680원을 받게 되었다.

▷ 사례 6 : 무인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F 씨(24세, 전남 순천 거주)는 3월부터 어깨통증이 심해져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7월 4일 관련 수술을 받았다. 7월 11일 퇴원 후 상병수당을 신청하였고, 입원 8일 중 대기기간을 제외한 5일에 대해 상병수당 219,800원을 받게 되었다.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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