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재기 여건 마련을 위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폐업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 캡처

폐업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폐업재도전장려금.kr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시행 공고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속한 재도전 기반 마련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 소상공인

(기본요건)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재기지원 교육 사전이수

2.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2년 7월 14일 ~ ‘22년 8월 26일

폐업 사업체의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일에 신청 개시하며 8.26일에 신청·접수 마감
※ 단, 8.26일까지 신청 및 재기교육을 완료해야 하며,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폐업재도전장려금.kr)
※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폐업재도전지원금’ 검색하여 접속 가능□ 지급방식

▷ 신속지급 :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 발송 → 신청(별도 서류제출 없음) 및 교육수료 후 지급

▷ 확인지급 :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2주 내외) → 교육수료 후 지급- 신청자의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가 필요하며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서류 제출 필요
* 온라인 화면에서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체크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 서류

※ 필수서류 :

1) 폐업사실증명원(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2) 매출 확인 서류(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3)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다음중 택 1하여 온라인으로 첨부 필요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단, ‘소상공인확인서’가 있는 경우는 2), 3)을 갈음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첨부 필요

온라인 교육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을 ’22.8.26일까지 필히 이수 * 단,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 면제(재도전장려금신청 전 수료자에 한함)

재도전장려금 신청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교육영상 제공 ⇒ 교육완료시(진도율 100%) 지급
* 강의 중 빠른 재생, 넘기기 등으로 수강 완료시 총 수강시간 미달로 미수료 처리

3. 유의사항

개업일은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기지급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환수 조치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추후 누리집을 통해 안내예정(9월)

4. 신청 문의

전화 문의 : 콜센터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손실보전금과 동일한 번호 사용(ARS 안내시 3번 선택)

온라인 문의 : 누리집 : 폐업재도전장려금.kr

본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웨딩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