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중 협상을 통해 유치 지자체를 최종 확정할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한국형 하이퍼루프)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부지평가 결과 전라북도(새만금)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신청지역 : 경남 함안군, 전북 새만금 부지, 충남 예산·당진시 일원(1차 접수 순)

이번 부지평가 업무를 위탁수행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공정성·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엄격한 절차를 거쳐 ‘부지평가위원회’를 구성(전문가 9명)하고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평가를 진행하였다.
 

하이퍼튜브 개념도
하이퍼튜브 개념도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평가의 공정성․전문성 제고 대책

1.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8.2) 지자체 관계자 참여하에 9명 선정
* 궤도, 철도시스템ENG, 토목시공, 지반구조, 건설시공관리
(사전접촉차단을 위해 선정 시에는 위원의 일부 정보만 공개)

2. (평가, 8.3~8.4) 평가위원이 평가장에 도착 후 전체 위원명단 공개
※ 제척사항(최근 2년 이내 참여 지자체 용역을 수행한 위원 등) 확인·서명
(접촉차단) 휴대폰 수거, 평가 종료 시까지 평가장 내 숙식
(지자체 Q/A) 공통질의 10개 도출·시행. 모든 평가과정은 녹취

3. (평가결과 공개) 평가 직후 지자체에 순위 및 지자체별 평가점수를 평가위원 실명으로 공개
4. (외부인 입회) 철도경찰, 진흥원 청렴옴부즈만이 全평가과정 입회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에 대해서는 진흥원 및 국가철도공단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부지조사단’이 그 조사결과를 부지평가위원회에 보고하였고, 부지평가위원회는 연구에 필요한 부지요건*, 공사비 등 사업추진 여건, 지자체의 지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 시험선 연장 12km, 폭 12m(유지관리용 도로 포함), 곡선반경 약 20㎞(고속철도는 약 5㎞) 이상의 직선형 부지, 40∼50MW급의 변전소 확보 가능성 등

국토교통부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전라북도와 부지확보 계획 및 인허가 등 지자체 지원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협상을 진행하게 되며,

협상 타결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라북도와 가까운 시일 내에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마련,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9월 중 R&D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하여 ’24년에는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통과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부지를 제안해준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향후 유치가 확정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퍼튜브 "주행의 원리"

▷ 추진

ㅇ (추진) 차량 전자석과 지상 전자석의 밀고 당기는 힘으로 추진
ㅇ (추진제어) 궤도가 차량추진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차량속도에 맞추어 궤도의 코일 극성을 연동(시속 1,000㎞ 주행시 1초당 궤도극성을 약 150번 변경)

▷ 부상

ㅇ (원리) 차량이 정위치에서 상하·좌우로 움직이면 궤도의 코일(8자 형태)에 이를 되돌리려는 유도전류가 흡인력ㆍ반발력을 발생시켜 균형을 유지

* (부상력) 차체가 아래(위)로 이동 시 유도전류에 의해 위(아래)로 부상(안내력) 차체가 좌/우로 이동 시 유도전류에 의해 반대로 이동

ㅇ (특징) 비행기처럼 처음에는 바퀴로 가다가 시속 150㎞에서 부상하며 속도가 빨라질수록 부상력․안내력이 커져 주행이 안정화되는 경향


▶ R&D 주요내용
 

연구 개요 및 목표

ㅇ (개요) 국토부ㆍ과기부 공동으로 ‘초고속 이동수단 HT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를 ‘혁신도전 프로젝트*(과기부 사업)’로 추진중
* 도전·혁신 R&D의 기획부터 연구개발까지 지원하기 위한 과기부 프로그램

- 총 연구기간 : '24∼'32(총 9년)(핵심기술연구 4년, 시험선 구축 3년, 실증기간 2년)
- 연구비 : 9,000여억원

ㅇ (목표) 세계 최고속도 구현을 위한 HT 핵심기술 개발 및 시험선 연장 12㎞에서 800㎞/h 실증

최고속도 1,200㎞/h 달성을 위해서는 직선연장 30㎞가 필요하나, 직선상태 부지확보 가능성을 감안하여 목표속도를 하향조정

※ 주행속도 1200㎞/h와 800㎞/h 모두 기술적 난이도는 유사

입지조건 및 활용기간

ㅇ (시험선규모) 연장: 최소 12㎞폭: 12m 이상(튜브내경 4m, 유지관리도로 폭 8m 이상)

ㅇ (부지면적) 시험선 부지면적, 시험센터 및 종점 검수고 등 부지면적 총 162,600㎡ 및 시험센터 진입로(왕복 2차로 이상)
- 시험선 152,000㎡ 이상
- 시험센터 등* 10,600㎡ 이상
* 시험센터(연구동, 관제실, 차량검수고, 변전시설), 종점 검수고, 전력인입선로 등

ㅇ (활용기간) 약 20년*간 테스트베드를 연구 기능으로 활용 가능(미정)
* 연구기간(9년) + 실용화를 위한 추가 연구(9년)

본 기사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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