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등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1일 발표한 바와 같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의조속한 인상을 위해「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 사항
➊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1)기본면세범위 인상(현행 600달러에서800달러로 인상) 및 2)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 확대*
* (현행) 1병(1리터, 400달러 이하) → (개정) 2병(2리터, 400달러 이하) ※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한도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인상
➋ (기타 사항)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 를추가하여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개선**
* (예시) 시각장애인 축구공, 시각장애인 스포츠용 고글 등
** (현행) 장애자 → (개정) 장애인
동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22.8.5.∼8.19.),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추석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본 기사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최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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