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윤동주·송몽규 지사 등 무호적 독립영웅 156명
- ‘가족관계등록’ 창설·헌정식 10일(수) 독립기념관서 개최

직계 후손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 정부 직권으로 최초 창설

국가보훈처, 10일(수) 오전 10시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창설완료 본 행사 개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윤동주·송몽규 지사 후손 2명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수여

▷ 창설완료 본 행사 이어, 야외 특별전시장에서 독립유공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헌정’ 및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 달기 진행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156명의 독립영웅, 독립기념관으로 모시게 된 것 매우 뜻 깊어”,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 창설 체계적 추진 등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에 최선”
 

윤동주, 송몽규 지사 등 그동안 무적(籍)이었던 독립영웅 156명이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정신과 겨레의 얼이 스며있는 독립기념관에 적(籍)을 갖게 됐다.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들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완료에 따라 마침내 대한국인(大韓國人)이 되는 공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10일(수)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9일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10일 오전 10시, 독립유공자들에게 부여된 등록기준지인 독립기념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여와 헌정식 등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완료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지난 2009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후, 직계후손이 있는 경우*에 한해 후손의 신청을 받아 지원했지만,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정부가 직권으로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신채호, 이상설 등 총 73명의 독립유공자. 특히 신채호선생 등은 1912년 일제의 식민통치를 위한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며 등록을 거부, 호적이 없었으나 2009년 법 개정이후 후손 신청에 의해 가족관계등록 창설

<무적(籍)의 독립영웅, 이제는 완전한 대한국인(大韓國人)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윤동주 지사의 후손(조카) 윤인석님, 송몽규 지사의 후손(조카) 송시연님, 황원섭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인요한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한승경 현봉학기념사업회 이사장, 한시준 독립기념관장, 윤석구 광복회 천안시 지회장을 비롯한 천안시 보훈단체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연세문학회 회장 박가영 학생도 행사에 함께한다. 연세문학회는 1941년 윤동주 지사가 연희전문학교 재학시절 만든 ‘문우(文友)’라는 학내 문예지로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과보고와 헌시낭독에 이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윤동주, 송몽규 지사의 후손(조카) 윤인석, 송시연님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여한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등록기준지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상징인 독립기념관으로, 주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이다.

이어 기념사와 독립군가 제창으로 본 행사를 마무리하고,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 야외 특별전시장으로 이동해 독립유공자들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헌정하는 시간을 갖는다.

헌정식에서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윤동주 지사, 송몽규 지사, 오동진 지사, 장인환 의사, 홍범도 장군과 가족들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헌정할 예정이다.

가족관계증명서 헌정 후에는 ‘이제는 완전한 대한국인(大韓國人)’으로서 ‘독립기념관로 1’이라는 등록기준지가 부여된 만큼, 독립유공자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국민적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달아드리는 것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한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위해 독립유공자의 원적 및 제적, 유족 존재여부, 생몰(生歿)년월일, 출생 및 사망 장소 등 독립유공자의 신상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하는 작업을 거쳐 창설대상자 156명을 선정했다. 

그리고 지난 7월, ‘독립유공자 공적 및 신상 관련 정보’와 허가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직권으로 신청했고, 그 허가등본을 받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민족의 빛나는 역사, 조국독립을 위해 온 몸을 바치셨던 156명의 독립영웅들께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새로운 고향,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과 겨레의 얼이 살아 숨 쉬는 독립기념관으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어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무호적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선열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가족관계 창설 대상 독립유공자(156명) 현황

본 기사는 국가보훈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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