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 9.(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임.
 

사진 : 웨딩21DB
사진 : 웨딩21DB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가장 유리하다. 

그런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으로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①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②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여야 하고(「민법」 제1030조 제1항),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함(「민법」 제1032조)

그리고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3. 향후 계획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되어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본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웨딩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