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불편·어려움 해소’ 방안을 밝혔다.

국가보훈처, 2022 정부 업무보고 요약은 아래와 같다.
 

사진 : 웨딩21DB
사진 : 웨딩21DB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합리적 보훈심사 기준과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보훈의료 및 요양 인프라 확충

희생과 공헌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합리적 보문 심사 기준 정립

- 위험직무 종사 후 공무 관련성 직접 입증이 어려운 질병 등에 대해 공무 관련성을 적극 인정하는 방안 추진

: 장기간 화재진압 → 기관지암 발생 등

- 증거자료 발굴, 불충분한 기록 확보 등 국가 주도 사실조사를 '26년까지 2배 이상 확대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 산업재해 등 국내외 유사 급여 수준을 고려해 7급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 대상별 보상 불균형 합리적 조정

-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25년까지 단계적 폐지

참전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해 보훈 의료 및 요양 인프라 확충

- 진료·재활 요양 연계된 융합형 의료체계 구축

① 올해 하반기 광주 요양병원 개원

② ’24년까지 대전·대구 재활센터와 부산 요양병원 개원,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및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 올해 10월부터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 이용 시 받게 되는 지원을 진료비에서 약제비까지 확대

본 기사는 정부24 정책브리핑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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