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부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는 ‘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 방안을 밝혔다.

▶ 금융위원회, 2022 정부 업무보고 요약은 아래와 같다.

사진 : 웨딩2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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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서민·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금융지원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 125조 원+∝ 금융 민생안정 대책 (7.14). 신속히 이행하고, 중소기업 추가 지원 대책 강구

125조 원+∝ 금융 민생안정 대책

ㅇ 민생 안정 프로그램 원활한 현장 집행

-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80조 원)

: 경쟁력 강화 지원 41.2조 원, 저금리 대환 8.5조 원, 새 출발 기금 30조 원
- 주거 부담 경감 (45조 원)

: 안심전환대출 45조 원, 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2억 원 → 4억 원
- 서민 저 신용층 금융 지원 강화

: 정책 서민금융 공급 10조 원, 저신용 청년 특례 채무조정

ㅇ 수혜자별 맞춤 홍보 상담 강화

- 새 출발 기금·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 관련, 온라인에서 원스톱 서비스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 신설
- 청년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전용 상담창구’ 마련

ㅇ 금리 원자재 관련 금융애로 완화

- 금리수준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 상품 신규 공급(6조 원)

-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거나, 글로벌 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대출·보증 지원

본 기사는 정부24 정책브리핑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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