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종합금융지원센터」(☎1332)를 통해 신속한 상담과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가계는 은행권 등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ㅇ 보험이나 카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 신속지급ㆍ보험료 납입유예, 카드결제대금 납입유예 등도 신청할 수 있다.

ㅇ 채무를 연체하게 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무이자 상환유예 등 특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등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ㆍ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다.


1. 추진 배경

행정안전부는 태풍 힌남노 상륙에 따라 9.4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 설치 (9.5 15:00 가동)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금융유관기관·업권별 협회 등 全 금융권으로 구성된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했다.

태풍피해 주민들과 기업들의 피해상황 및 금융애로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상담과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피해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내의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각 지원(11개 支院*)을 거점으로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했다.

* 부산·울산, 경남, 제주,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인천, 전북, 강원, 충북, 강릉

금융권과 공동으로 맞춤형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업권별 협회는 ‘태풍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업권 내에서 필요한 지원사항을 상담·안내하고 금융회사와 연계를 담당한다.

각 금융회사는 힌남노 피해지역 내 각 지점에서 “피해기업 전담창구”를 운영하여 보다 신속한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3. 지원 내용

가. 태풍 피해 가계 금융지원

[1]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융권*은 태풍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

▷ 상호금융업권(예시)
농협 :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천만원, 무이자)
수협 :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인당 최대 2천만원) 대출 지원

[2]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은 태풍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6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

[3]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생명보험ㆍ손해보험 업권은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시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조기지급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한다*(24시간 이내 지급).

* 보험금 지급 소요기일,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기간 등 구체적 지원조건은 개별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상세 내용은 해당 보험사 또는 생보협회ㆍ손보협회로 문의

[4]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카드사들은 태풍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 태풍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감면(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우리)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 결제대금 청구유예 기간, 연체료 면제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상세 내용은 해당 카드사 또는 여신금융협회로 문의

[5]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태풍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 장기연체(예: 1년 이상 연체)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혜택 제공

나. 태풍 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금융지원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은ㆍ기은) 및 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ㆍ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 ① 은행ㆍ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경영안정 지원상품 출시 가능
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5p 기관별 연락처 참조)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 주요 지원프로그램(예시)
산은ㆍ기은 :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기은 : 최대 3억, 산은 : 기업당 한도이내)
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5% 고정)

[2]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은ㆍ수은ㆍ기은) 및 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5p 기관별 연락처 참조)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하여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한다.

4. 태풍 피해 상담창구 운영

금감원 내 종합금융지원센터(☎1332),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5. 유의 사항

ㅇ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 [발급방법]
①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주민센터, 읍ㆍ면사무소 등) →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 지자체 확인서 발급
②온라인 접수(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 지자체 확인서 발급

ㅇ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ㅇ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는다.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

본 기사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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