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거주지 분석 등을 통해 호화생활자 등 527명 집중 추적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 호화생활자 재산추적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468명)  

▷ 신종 금융자산 강제징수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59명)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조 2,55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하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한편,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진배경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거주지·은닉재산 및 생활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타인 명의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사모펀드 등 신종금융자산의 운용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고액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신종 금융자산에 대한 기획분석을 확대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새로운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중점 추진사항

금년 하반기에는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 부촌지역 거주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에 대해

다양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실거주지 분석과 체납자 및 가족의 소득·지출 내역, 재산·사업이력 등 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친·인척 포함), 생활실태 정보 등을 정밀 분석하여

고가주택, 부촌지역에 실거주하면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 혐의자 468명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정부 징수기관 최초로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체납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자의 출자금을 압류하였으며,

세금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59명에 대해 강제징수를 추진하는 등 66억 원을 현금징수·채권확보 하였다.

* ’20.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금융제도권 편입

이번에 중점 추진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주요 호화생활 혐의 체납자 유형

· 타인 명의로 소득을 분산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 가족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체납자
· 가족명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서 소득대비 지출 금액이 과다한 체납자
· 고액의 양도대금을 친인척 계좌 등으로 은닉한 체납자

주요 추진 사례

가. 추적조사* 사례

* 고의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재산은닉 또는 체납처분 면탈행위 등에 대해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민사소송 제기, 범칙처분 등 엄정 대응하는 일련의 절차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가족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 468명

▶ 추적사례1

수임료를 지인 명의 계좌로 수취·은닉하고 호화생활 중인 변호사


ㅇ A는 변호사로 최근 3년간 〇〇억 원의 고액 수임료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은닉하고 세금을 체납

ㅇ 본인 명의 재산 없이 배우자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배우자 신용카드로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금융거래내역 분석 및 추적조사 착수

▶ 추적사례2

주식 양도대금을 친인척 명의로 수령·은닉하고 호화생활 중인 병원장


ㅇ B는 병원장으로 수입금액 탈루에 따른 세무조사 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병원을 폐업하였으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친인척 명의로 은닉

ㅇ 강 남 소재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추적조사 착수

추적사례3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가 고의적으로 은닉한 고령의 체납자


ㅇ C는 78세의 고령자로 ○○광역시 근교 토지를 〇〇억 원에 양도 후 근저당 채무 ○○억 원을 제외한 양도대금 ○억 원을 현금 인출하고 양도세를 고의로 체납

ㅇ C의 자녀가 부동산 거래를 주도하여 양도대금으로 배우자, 며느리 명의로 신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추적조사 착수

나. 강제징수* 사례

* 국세납부 불이행시 자력집행력에 의거 국세채권의 확보를 실현하기 위해 압류·매각·추심 및 청산 등에 따라 진행하는 일련의 절차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출자금,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원리금수취권,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체납자 59명징수

사례1. 주식 양도대금을 사모펀드에 은닉한 체납법인

ㅇ 소프트웨어 개발법인 D는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사모펀드에 출자하고 폐업하여 강제징수 회피

ㅇ 사모펀드 출자금 전수조사를 통해 법인D가 사모펀드에 양도대금을 은닉한 것을 확인하여 출자금을 압류하고, 법인 자금 유출 확인을 위한 추적조사 착수징수

사례2. 주택신축 판매대금을 P2P금융상품에 은닉한 체납자

ㅇ 체납자 E는 주택신축 판매업자로 분양대금을 수령 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종금융자산인 P2P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폐업

ㅇ 체납자 E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P2P금융 플랫폼으로부터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실시 및 추적조사 착수

징수사례3. 가상자산을 처제에게 이전하여 은닉한 체납자

ㅇ 체납자 F는 비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대금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

ㅇ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통해 체납자 F의 가상자산이 처제의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어 민사소송 제기 등을 위한 추적조사 착수

다. 수색 사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수색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수색사례1. 직원 명의 오피스텔 개인 금고에 은닉한 현금 14억 원 징수

ㅇ 체납자는 세무조사를 받던 중 배우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위장이혼하고 운영하던 법인은 폐업하여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

ㅇ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던 체납자를 잠복・추적을 통해 직원 명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장·거주지를 동시 수색 착수 -거주지 개인금고에서 현금 14억 원을 발견하여 징수(국세 13억원, 지방세 1억원)

수색사례2. 사실혼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며 약상자에 숨긴 현금 1억 원 징수

ㅇ 부동산 양도대금 〇〇억 원 중 ○억 원을 현금・수표 인출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  

ㅇ 빅데이터 실거주지 분석자료를 토대로 탐문・잠복 결과, 사실혼 배우자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수색 착수 -체납자는 고소득 전문직(약사)으로 약상자 등에서 현금다발 1억 원을 발견하여 징수

수색사례3. 개인 금고로 개조한 차량 트렁크 등에 은닉한 외화・골드바 13억 원 압류

ㅇ 금거래소를 운영하던 체납자가 매출누락 혐의로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이 고지되자 제3자에게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사업장은 폐업하여 강제징수 회피

ㅇ 체납자는 수도권 소재 부촌지역에 실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폐업후 잔존재화(귀금속)를 거주지에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어 배우자 명의 실거주지를 수색 -베란다, 개인금고로 개조한 차량 트렁크에서 현금·외화, 골드·실버바 등 약 13억 원 상당액을 발견하여 압류 조치

수색사례4. 골프장 내 별도 금고에 은닉한 현금 등 6억 원 징수

ㅇ 최근 골프장 호황에 따라 이용자가 급증하자 연간 이용권, 사용료 등을 현금 유도하여 강제징수 회피

ㅇ 골프장 이용자로 가장하여 탐문하고 현금 유도 등 재산은닉 행위를 확인하여 골프장에 대한 수색 착수 - 골프장 내 별도 금고 안에 숨겨둔 현금 5천 만원 등 총 6억 원 현금 징수

4. 추진성

국세청은 금년 지방청·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재정비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탐문 및 잠복 활동과 재산추적조사를 집중 실시하여 올해 6월까지 1조 2,552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확보 하였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까지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7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4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하였다.

5. 향후 추진 방향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인터넷, 모바일) 등에 공개되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다.

* 은닉재산 신고 : 국세청 누리집 >>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 >> 은닉재산신고
* 명단공개 확인 :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은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집중수해와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 주요 추진사례


▶ 수색 사례

본 기사는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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