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일부터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의무 중단
- 10월 4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접촉 대면면회 허용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완화  

최근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수 감소 추세, 높은 4차 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을 6차 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함  

10월 4일(화)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방문시 접촉 대면 면회를 허용하고,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며, 중단되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함.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 

오미크론 변이 이후 감염병 등급조정, 일반의료체계 진료 도입 등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보상배수를 하향 조정함

* 사용 병상 : 10배(입원일~5일), 8배(6~10일), 6배(11~20일) → 7배, 5배, 3배/ ** 미사용 병상 : 5배 → 2배

해외입국 체계 완화, 입국 후 PCR검사 중단 

10월 1일(토) 0시 입국자부터 PCR검사 의무를 중단할 예정임.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는 보건소 무료 진단검사가 가능함. 

금번 조치는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은 점 및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결정함

가을철 재유행 대비 가족·청소년·여성복지시설 등 방역 추진

가족·청소년·여성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안전 점검 및 방역 소통 강화 지속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 ▲해외 입국 체계 완화, ▲가을철 재유행 대비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방역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1.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마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이번 방안은 최근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60세 이상 중증화율 및 치명률 등 주요 지표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마련되었다.

* 집단감염자 수: (8월4주) 3,015명 → (8월5주) 2,250명 → (9월1주) 2,308명 → (9월2주) 1,075명

정부는 그간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 보호를 위해 집담감염 및 확진자 발생현황 등에 맞춰 시의적절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지난 7월 6차 재유행 대응책으로 7월 25일부터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대면 접촉면회와 입소자의 외출·외박이 제한되고 외부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었다.

* (7.25. 이전 방역수칙) 오미크론 이후 확진자가 감소에 따라 대면접촉 면회 제한을 폐지, 입소자의 외출·외박 등 외부활동 허용(’22.6.20.)  

그러나 최근 방역 주요지표 및 시설 입소자·종사자의 높은 4차 백신 접종률*, 입소자 및 가족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감염취약시설 대상 방역조치를 6차 재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 요양병원·시설 90.3%, 정신건강시설 90.7% 4차 접종(9.28. 0시 기준, 확진이력자 제외)

이번 조치는 접촉 대면면회 허용 및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풀고,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그간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했던 면회 제한을 폐지하면서 사전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필수 외래진료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도 백신 접종 이력 조건*만 충족하면 제한 없이 허용한다.

* ➊4차 접종자 또는 ➋2차 이상 접종 + 확진 이력이 있는 자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RAT)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간 중단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전체 시설에서 재개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백신 접종 이력 조건*을 갖춘 강사가 진행하여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 ➊3차 접종 완료자 또는 ➋2차 이상 접종 + 확진이력이 있는 자 

개편된 방역조치는 10월 4일(화)부터 시행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조치가 입원·입소자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친지와 함께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시설에는 개편된 조치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줄 것과 함께 입원·입소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다.

2.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 등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9.27.)에 따라 9월 30일(금)에 총 2,53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이번 개산급*(30차)은 237개 의료기관에 총 2,467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45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18개소)에, 14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2년 9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67개소), 약국(53개소), 일반영업장(727개소), 사회복지시설(111개소) 등 1,058개 기관에 총 70억 원이 지급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9.27.)을 거쳐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 및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정산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번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이후 ➊감염관리기준 및 감염병 등급조정 ➋간호인력배치 수준, ➌병상소개율 변화, ➍일반의료체계 진료 도입 등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중증병상 보상배수를 하향 조정*하였고 적용시점은 ’22.10.1.부터 시행된다.

* 중증 사용 병상 : 10배(입원일~5일), 8배(6~10일), 6배(11~20일) → 7배, 5배, 3배
* 중증 미사용 병상 : 5배 → 2배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 해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재 지정이 되지 않은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정산* 필요성으로 인해,

* 손실보상금은 원칙적으로는 손실이 확정된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 감염증이 장기화됨에 따라 치료의료기관 등의 손실에 대해서는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하여 정산하는 개산급(槪算給) 형태로 우선 지급하고 있음

해제일, 보험청구 심사결정일 등을 고려하여 ’22.10.1.부터 정산을 실시한다.

3. 해외입국 체계 완화, 입국 후 PCR검사 중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으로부터 ‘해외 입국 체계 완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해외입국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10월 1일(토) 0시 입국자부터 1일차 PCR검사 의무를 중단하며,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로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번 입국 후 의무 검사 중단은 안정화 추세에 있는 국내외 방역 상황과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은 점 및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결정하였다.

또한, 의무 검사 중단 이후에도 검역단계 유증상자 검사와 입국 후 보건소 무료검사 및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다만, 향후 치명률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하거나 발생률또는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의국가(level 2)를 지정하여,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 가을철 재유행 대비 가족·청소년·여성복지시설 등 방역 추진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로부터 ‘가을철 재유행 대비 소관 시설 방역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여성가족부는 가을ㆍ겨울철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소관 가족·청소년·여성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안전 점검과 방역 소통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대상 매주 1회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하고 있으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긴급돌봄**은 ’20년부터 현재까지 420,693건을 지원하였다.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
** 코로나19등 의 상황에서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이 어려운 돌봄 공백을 지원

또한 청소년 및 가족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방역점검을 하고 있으며, 공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백신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소관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현장행보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노력할 예정이다.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보도준칙'에 의거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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