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취약계층*은 반드시 동절기 추가접종 필요
*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소·입원·이용·종사자, 면역저하자 등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각각 86.8%, 95.1%, 코로나19 사망사례 중 요양병원 비율은 22.5% 수준

코로나19 백신 3차, 4차 접종자의 면역원성 분석 결과 시간 경과에 따라 중화항체가가 감소하여 방어력 저하가 우려됨

고위험군 동절기 접종률 제고 방안

11월 21일부터 1개월간 2가백신 집중 접종기간 운영
접종시 인센티브 제공, 홍보 및 안내 강화, 의료계 소통 강화 추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 이하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3차, 4차 접종자의 방어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므로, 백신 접종 또는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위증중, 사망위험이 높은 고령층과 요양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 시설 이용자에 대한 동절기 백신 접종을 강조하였다.

건강취약계층은 반드시 동절기 추가접종 필요

최근 4주간 감염취약시설*에서는 7,2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사례는 전체 사망자의 22.5%를 차지하였다.

*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시설, 장애인 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등

특히, 고령층의 경우에 중증사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각각 86.8%, 95.1%로 나타났으며, 확진자 비중은 25.4%로 확인된다. □ 반면,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1월 17일 기준 접종률은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12.3%,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13.8%로 나타났다. 11월 9일 조사한 제69차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접종을 주저하는 이유로, 감염 경험(34%), 이상반응 우려(28%), 잦은 접종(24%) 등이 확인되었다.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한 코로나19 백신 면역원성 연구결과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4차접종 이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가는 2개월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20~59세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중화항체가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중화항체가의 수치가 낮아지고 있어 기존 백신 접종만으로는 충분한 감염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고위험군 동절기 접종률 제고 방안

추진단은 낮은 고위험군 접종률 제고를 위해 11월 21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 접종기간으로 지정하고 접종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1. 집중 접종기간 운영 (11.21.12.18., 28일간)

11월 21일부터 한 달간을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 접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자체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집중 접종기간 운영(안)>

(추진목표) 60세 이상 고령층 50%, 감염취약시설 60% 접종률 달성
(실시기간) ’22.11.21.(월) - 12.18.(일), 28일간
(권고대상)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장애인 시설, 결핵·한센 시설 등) 내 거주/이용자 및 종사자
(메 시 지) 동절기 접종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준비합시다.

2. 접종여부 및 접종률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접종자에게는 템플스테이 할인, 고궁 및 능원 무료입장 등 문화체험 혜택, 지자체별 소관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접종률이 높은 감염취약시설과 지방자치단체에는 포상을 실시하고, 각종 평가 시 가점 적용, 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한다.

3. 홍보 및 안내 강화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솔선하여 접종을 받고, 지자체별로 인구 밀집 지역에 현수막 게시,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플랫폼 영상송출 등을 통해 접종 필요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더불어 라디오, 건강프로그램 등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고령층에 친숙한 매체를 활용하여 안전성에 대해 안내하고, 개별 안내문자와 재난문자를 통해 접종을 독려할 방침이다.

4. 접종편의 제공

접종기관에 충분한 백신을 공급하여 사전예약 없이 당일 내원하면 언제든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접종기관 요일제*를 11월 16일부터 폐지하여 의료기관의 접종 가능 일수를 확대한다.

* 다인용 백신의 특성을 고려, 접종기관별 주간 접종가능 일수를 제한하여개봉 후 폐기되는 백신을 최소화하는 정책

또한, 접종률 제고를 위해 접종 시 유급휴가 또는 병가 사용을 권장한다.

5. 접종력에 따른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 기준 조정

동절기 추가접종자에게는 10월 11일부터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 대상으로 실시 중인 PCR 선제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11월 21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외출·외박 기준을 변경, 추가접종자(3차·4차) 또는 확진자도, 접종 또는 확인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에는 2가백신을 접종해야 외출·외박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6. 의료계와의 소통 강화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진 권고 등에 한하여 접종하겠다”는 비율이 22%에 달해, 접종 독려를 위해서는 현장 의료진의 접종 필요성 공감과 국민 안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사회와의 정기적인 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일선 의료기관 의료진과 자주 소통하고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인식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이 제공받는 정보의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2년 제2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11월 15일 제21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1,885건을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180건(9.6%)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 백신으로 인한 일반이상반응의 발생시기(통상 접종 후 3일이내) 및 지속기간(통상 접종 후 7일이내 완쾌(호전))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 * 접종 18일 후 발생한 어지럼증, 접종 3일 후 발생하여 10일 이상 지속된 발열 및 근육통
▵ (사례2)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백혈병, 추간판탈출증, 고혈압 등)
▵ (사례3) 요로감염, 폐렴 또는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0,544건*, 심의 완료 건수는 73,842건(81.6%)으로, 이 중 사망 12건 포함 총 21,765건(29.5%)이 보상 결정되었다.(* 이의신청건(4,220건) 포함)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4,303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368건이 보상 결정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는 오늘까지 재심의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437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6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7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며, 39명에게 지급 완료하였다.

본 기사는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보도준칙'에 의거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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