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 열려
- 유상범 국회의원, 법제처 공동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토론회 포스터

만 나이 통일은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ㆍ행정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다. 

제20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처음 제시했고, 5월 17일 유상범 의원이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올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2개의 주제별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1주제는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안’, 제2주제는 ‘만 나이 사용의 사회적 정착 방안’이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은, “연 나이 규정 정비를 추진할 때 입법 배경, 국민 불편 정도, 법 집행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연 나이 사용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현행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이 계산법의 혼용은 전래문화(관습)와 외래문화의 혼재에 따른 것” 이라며,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려면 법령 정비 등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위계서열 문화의 타파 등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완규 처장은 “나이 계산ㆍ표시법의 혼용에 따른 분쟁과 갈등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적ㆍ사회적 비용도 작지 않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만 나이 계산ㆍ표시 원칙을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연 나이 규정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만 나이 원칙이 사회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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