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등 233개 부당광고 시정 및 해외직구 사이트 차단

최근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장애를 겪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면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 

* 국내 수면 관련 산업 시장규모 : 2011년 4,800억 원 → 2021년 30,000억 원(비즈니스 포스트, ’22.5.15.)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해외직구 제품을 포함해 국내 유통 중인 수면건강 관련 294개(국내제조 94개, 해외직구 200개) 제품의 표시·광고 실태와 효능을 공동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상당수가 일반 가공식품을 수면에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멜라토닌 함량 표시 제품, 수면 개선 효과 기대할 수 없어

국내제조 94개 제품 중 타트체리*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6개 제품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함량을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불면증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체리의 일종으로 일반 체리에 비해 당도가 약하고 시큼한 맛으로 인해 주로 가공 후 즙·분말·젤리 등의 가공식품으로 소비되고 있음.

[참고] 멜라토닌 함유 식품의 수면유도 효과 자문(식품의약품안전처, 2022.12.)
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민간광고검증단*을 통해 멜라토닌 함량 표시 식품의 의학적 효과 및 인체 부작용 등을 자문
* 식품, 의료제품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 등 전문가 90명으로 구성(개인위생, 건강증진, 질병치료, 미용관리, 체형관리 등 5개 분과)
2. (자문결과) 표시된 함량이 낮아 해당 제품을 섭취해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과 연관된 호르몬으로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용량과 용법에 따른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하며 신장·간 장애, 자가면역질환자와 임부·수유부는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총 294개 제품 중 79.3%(233개)가 불법ㆍ부당 광고 제품

조사대상 294개(국내제조 94개, 해외직구 200개) 중 국내제조 제품 42개, 해외직구 제품 191개 등 총 233개가 관련법*을 위반한 불법·부당 광고 제품으로 확인됐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 제18445호)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제품 광고 233건 중 151건(국내제조 18건, 해외직구 133건)은 ‘잠 잘오는’, ‘숙면에 좋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국내제조 제품 42건의 광고에 대해 수정·삭제를 권고하고,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과 기업이 함께 소비자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해 저감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가전제품, 정수기, 위생용품, 화장품, 자동차, 유통 등 12개 분야 총 136개 기업)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제품 중 부당광고가 확인된 191개 제품의 판매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했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 질 개선을 위한 제품 선택 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불면증이 있는 경우 식품 섭취만으로는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치료 효과가 없으면 좌절, 무기력 등 심리적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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