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LNG 가격이 상승했던 2021~2022년 요금인상 시기 놓친 요인
- ’22년에 러-우 사태 등으로 ’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 요인
- 취약계층,  가스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 연탄 쿠폰, 등유 바우처 등 지원
- 작년과 올해 3번에 걸쳐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51% 인상
- 연탄과 등유 사용 취약계층, 지원 금액 - 작년 말 각각 16%(연탄), 107%(등유) 인상
- 지역난방, 임대주택 기본요금(52.4원/m2) 감면과 기초수급자 정액 현금지원(4,000∼10,000원/월) 시행

지난 25일, 산업통산자원부는 '올 겨울 가스요금 급등'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올 겨울 가스요금 급등은 국제 LNG 가격이 상승했던 2021~2022년 요금인상 시기를 놓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가격이 폭등한 결과"라며, "요금 인상 시기 조절과 취약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민적 부담을 줄이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1.3월부터 요금 인상이 이뤄진 ’22.4월전까지 총 7차례의 요금 조정시기*가 있었으나, 인상된 국제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모두 동결하였다.
*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민수용 가스요금은 매 홀수월마다 조정 및 인상여부 결정

또한 ’21년 하반기부터 상승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2년에 러-우 사태 등으로 ’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하였다.
* TTF($/MMBtu):(‘21.3)6.1→(‘21.9)15.2→(‘21.12)27.2→(‘22.9)69.3→(‘22.12)35.6

이로 인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부채**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 미수금(조원):(’21)1.8→(’22.1Q)4.5→(’22.2Q)5.1→(’22.3Q)5.7→(’22.4Qe)9.0
** 부채비율(별도기준, %):(’21)453→(’22.1Q)503→(’22.2Q)453→(’22.3Q)664

가스공사의 미수금 급등에 따른 안정적인 가스도입 차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여, ’22년 요금에 일부 인상요인을 반영(4차례, +5.47원/MJ, 38.5%)하였다.

또한,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동결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은 러-우 전쟁 등으로 촉발된 全 세계적인 현상으로 美·英·獨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전년 대비 ’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최대 2∼4배 상승하는 등 全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한 상황이다.

정부는 난방비 상승으로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가스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 연탄 쿠폰, 등유 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3.1월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폭*을 50% 인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용도를 변경**하여 요금을 46% 인하하였다.

* 도시가스요금 할인(만원) : 0.6~2.4 → 0.9~3.6
** 사회복지시설에 산업용 요금(32.15원)을 적용하던 것을 일반용(18.54원)으로 변경

또한, 작년과 올해 3번에 걸쳐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하였고, 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도 작년 말 각각 16%(연탄), 107%(등유) 인상하였다.

* 에너지바우처(만원) : 12.7(夏 0.9, 冬 11.8) → 19.2(夏 4.0, 冬 15.2)
** 연탄 쿠폰(만원) : 47.2 → 54.6 / 등유바우처(만원) : 31.0 → 64.1

지역난방의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기본요금(52.4원/m2) 감면과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정액 현금지원(4,000∼10,000원/월)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에너지 요금 인상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국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 현장 지원과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공급자들이 참여하는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별로 난방 취약 현장을 방문하고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난방특성에 따라 최적의 효율개선 방안을 제공할 예정에 있다.

*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 한국전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아파트 등 집단 수요처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에너지절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가정에도 문자 발송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난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공급자들이 소비자의 사용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EERS*)을 확대·시행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본 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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