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가 꼭 알아야 할 2016년에 달라지는 제도

정부가 신혼부부들이 처한 어려움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일부 제도를 변경, 2016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신혼부부는 물론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알아두면 좋은 제도들을 소개한다.



행복주택 공급

전셋값이 연일 상승하는 가운데 전셋집마저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요즘, 집 구하는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전·월세 주택 13만 5000호를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바로 ‘행복주택’을 통해서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전용 투룸형으로 지어지며, 1000가구 이상 모여 살 수 있는 단지에 들어선다. 신혼부부 특화 단지가 조성되는 것이다.

특화 단지는 서울 오류동, 부산 정관신도시, 하남 미사, 성남 고등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전국 곳곳에 생겨난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로컬 푸드마켓 등 주민 편의 시설도 다양하게 만들어져 편리함을 제공할 전망이다.

입주 자격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면서 조성될 특화 단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 단, 세대 평균 소득이 100% 비율 이하(맞벌이 시 120% 이하)이고, 5년 또는 10년 단위의 공공 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시점에 결혼할 계획이 있는 예비부부도 청약이 가능한데, 이 경우 혼인신고서가 필요하다.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15년 기준)


거주 기간

최대 거주 기간은 6년이다. 다만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라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시기 및 방법

완공 시점으로부터 약 1년 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발표되는 모집 공고를 참조한다. 단, 신청 전에는 홈페이지의 ‘자가 진단’ 메뉴를 먼저 확인할 것.


신혼집 자금 지원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기존보다 0.2% 낮아지면서 ‘디딤돌 대출’ 역시 0.2% 추가적으로 금리를 우대한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국민주택 기금이 일반 금융기관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원래는 신혼부부라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아닌 경우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없었지만, 2016년부터는 ‘아빠의 달’ 기간 확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희소식! 부부가 육아를 분담하면서 가사 분담의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도록 아빠에게 육아 휴직을 제공하는 ‘아빠의 달’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더불어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도 확충한다.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임신 및 출산 비용 부담 절감

정부가 임신 및 출산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복 출산 패키지’를 신설한다.‘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면 임신과 출산 시 할인 등의 금전적 혜택을 볼 수 있다. 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 적용, 입원비 50% 지원 등이 혜택에 포함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저출산 지원 정책이다.

참고로 2017년부터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해 난임 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난임 휴가제를 도입한다.


‘아빠의 달’ 기간 확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희소식! 부부가 육아를 분담하면서 가사 분담의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도록 아빠에게 육아 휴직을 제공하는 ‘아빠의 달’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더불어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도 확충한다.


에디터 김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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