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예식 및 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해마다 증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부산·울산·경남 지역 결혼 예식·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0년 220건, 2011년 358건, 2012년 393건, 올해 들어 8월말 현재까지 332건 등 총 1,303건으로, 2011년 이후 해마다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7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340건, 울산 189건의 순으로 확인됨.

<결혼 예식·준비대행 서비스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2010 ~ 2013. 8.)> (단위: 건, %)



사업자의 ‘계약 해제·해지 거절’에 대한 불만이 75.9%로 가장 많아


올해 들어 8월말까지 접수된 소비자상담 332건을 불만내용별로 살펴보면, 사업자의 ‘계약 해제·해지 거절’이 75.9%(252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 10.5%(35건), ‘서비스 미흡’ 6.3%(21건), 계약해제·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가 2.7%(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만내용별 소비자상담 현황(2013. 1 ~ 8)>  (단위: 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에 의하면 예식업의 경우 이용계약 체결 후 소비자 사정에 의한 계약해제 시 예식 2개월 전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단, 2개월 전 이후에는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 부담할 수 있음). 따라서 사업자의 계약해제 및 기 지급받은 대금의 환급 거절은 부당하다.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또한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하는 경우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에는 총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되고,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에는 기 제작된 물품비용 및 잔여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웨딩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은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결혼 준비대행 서비스 계약은 인터넷이나 웨딩박람회를 통해 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일정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함. 그러나 ‘계약 해제·해지 거절’ 관련 소비자상담 252건 중 ‘청약철회 거절’이 32.5%(82건)를 차지한다.


사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약을 한 경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최근 유행하는 웨딩박람회 행사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담 연령대는 ’30대‘가 55.3%로 가장 많아


소비자의 연령 확인이 가능한 188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55.3%(104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21.8%(41건), ‘40대’와 '50대‘가 각각 10.1%(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연령별 소비자상담 현황(2013. 1 ~ 8)>  (단위 : 건, %)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예식 예정일 2개월 전에 계약해제 해도 계약금 일부만 환급

부산 동구 초량동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유모씨는 2013년 2월 12일에 ㅁ웨딩홀과 2013년 5월 12일 오후 1시에 예식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40만원 지급 후 3일 뒤 에 계약해제 했는데도 10만원만 환급하겠다고 함.


사례2. 웨딩사진 일부 손실

경남 통영시에 거주하는 곽모씨는 2012년 12월에 결혼식을 진행하고 웨딩서비스 대금 220만원 외에 웨딩촬영비로 50만원을 지불했는데, 결혼식 사진 중 주례사진, 본식 촬영사진 등 일부가 손실됨.


사례3. 계약해제 후 환급 약속하였지만 계속 지연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Y상조에서 소개 받아 J웨딩홀과 2012년 11월 10일에 계약 후 일주일 뒤에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환급을 약속하고 한 달이 지나도 환급하지 않고, 잔금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계속 미루기만 함.


사례4. 웨딩박람회에서 계약 후 다음 날 해제했으나 계약금 환급 지연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2013년 4월 23일 웨딩박람회에서 결혼준비대행 계약 체결 후 3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다음 날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하니, 일주일 뒤에 환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음.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계약일과 예식일, 서비스 개시와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약관조항과 같이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한다.

예식 장소, 식대 계산방식, 사진 촬영, 드레스 및 메이크업 등 세부사항은 물론 계약해제 위약금을 확인하고, 특약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 후 사본을 받아둬야 한다.

예식일에 임박해 계약을 해제할 경우 해제 시점에 따라 일정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한다.

예식 후 잔금을 지불할 때는 계약서와 함께 항목별로 대조하여 계산하고, 이 과정에서 부당 요금이나 부실한 서비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웨딩박람회 등과 같이 사업자의 사무실 외 영업장에서 결혼준비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이 때 의사표시는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한다.

사업자와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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